고용·노동

사직의사를 밝힌것도 사직서를 쓴것도 아닌데 퇴사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2023년 9월 1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출근은 안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로 증명은 가능한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것이 퇴직금 청구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쓰지않았으니 계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것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위조해서 처리했다면 처벌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23.9.1.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와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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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는 없고, 신의칙이나 사직 동의 간주 등에 의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현재까지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을 안했는지, 출근을 하고자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