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장활기가넘치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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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힌것도 사직서를 쓴것도 아닌데 퇴사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2023년 9월 1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출근은 안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로 증명은 가능한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것이 퇴직금 청구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쓰지않았으니 계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것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위조해서 처리했다면 처벌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