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영어학원)에서 약 3년정도 근무하였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없고 3.3이었구요. 갑작스럽게 나오게된거라 퇴직금을 주지않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노동청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지금 제 수중에 없는데 퇴직금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출퇴근일지, 입금내역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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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명세서가 없다면 매달 급여이체된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고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매월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