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무단퇴사 연락두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18입사하여 수습직으로 일하던 분이 평가를 통해 7.1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됐습니다.
(계약직 변경에 있어서는 본인의 근무태만(근무시간내 유튜브, 올림픽 시청 등)으로 인한 것이라 동의했습니다.)
어제 밤에 대표님께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고 싶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 일정 확인해서 빠르게 퇴사할 수 있도록 전달주겠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금일 새벽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한마디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원 작성이 필요하고,
수습직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월차 2개는 급여에 포함될거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현재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하고 계십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 인사위원회 같은 개념도 없고 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아서 퇴직원 작성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