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당일에 개발이 아닌 부서로 강제 통보를 통해 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보직 변경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를 하려하는데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 상태고 인사팀에 통보만 해놓은 상태인데 인사팀에서는 제가 자진 퇴사니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 전직을 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