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지금 현재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당일에 개발이 아닌 부서로 강제 통보를 통해 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보직 변경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를 하려하는데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 상태고 인사팀에 통보만 해놓은 상태인데 인사팀에서는 제가 자진 퇴사니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등을 다투셔야지
부당한 보직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사직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 부당한 보직변경 통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 전직을 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