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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향기로운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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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기업 측에서 출근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3월 5일부터(투입 시기가 앞당겨질 시 소급 적용)"
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2월 24일에 한번 출근하고 담당자 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당장 와도 할 게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있다가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그냥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해봤더니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따로 연락 준다고 하시더군요.

이러면 출근을 안 나간 날은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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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입사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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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입사 첫 시기인 만큼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일자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에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