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카카오톡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근무한지는 1개월입니다만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아니고, 정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여러 이유(실내흡연, 1회 폭언)로 인해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10월까지만 근무하는것을 희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사의 바쁜 일정 및 연차로 인해 구두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 카카오톡으로 먼저 말씀 드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및 실내흡연 폭언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그냥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들었지만, 이는 법적효력이나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작성하는지 구두로 3회 물어봄) 이로 인해 제가 책잡힐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