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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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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수습 직원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1주째 일하고 있는데, 직장이랑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도 잡는 분위기이고, 무단 당일 퇴사를 해도 상관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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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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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은 없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잘못이 있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1개월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나 딱히 질문자님께서 신경 쓰시지않아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 그만두는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과 같이 맞지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