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 퇴사일 관련입니다.
2024-03-09 입사
2025-04-24 스케줄상 근무일이나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음
연락두절로 카톡으로 출근 요청
04-25 건강상 이유로 쉬고싶다는 의견전달, 05-01부터 재출근 하겠다고 하여 우선 그날 보자고했음
05-01 약속 미이행 후 문자로 05-01자로 퇴사하겠다고 밝힘
퇴직금 지급 예정이고
퇴사일이 조금 늦어진다고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것도 아니어서 상관없는데...굳이 본인이 퇴사일을 지정한게 의아합니다.
만약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 일자와 함께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를 반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원하는 퇴사 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직 처리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5.1일자로 퇴사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징계해고되는 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혹 그 일자 전에 퇴사시킨다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1일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퇴사일은 5월 1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날짜로 퇴사 신고할 경우 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퇴사일은 해당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후로 정해야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