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티질 못 할꺼같아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이 흐지부지 넘기며 없음.
연장, 야간, 주말 근무에 대한 메일
2. 신규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 지급날이 아닌 10일 뒤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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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해당일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음 * 사유 : 추후 지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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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며, 녹취록, 카카오톡, 메일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토대로 회사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비자발적 퇴사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
* 개인적인 사유로 적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 후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려고합니다.
1.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2. 변경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임의로 자진퇴사 처리했으면 소명자료 등을 갖추어
정정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자발적 퇴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므로,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2.퇴직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여 상실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