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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수수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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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티질 못 할꺼같아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이 흐지부지 넘기며 없음.

  • 연장, 야간, 주말 근무에 대한 메일

2. 신규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 지급날이 아닌 10일 뒤 월급 지급

  • 전체 카톡 공지

3.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해당일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음 * 사유 : 추후 지급 <- 끝

  • 전체 카톡 공지

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며, 녹취록, 카카오톡, 메일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토대로 회사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비자발적 퇴사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
* 개인적인 사유로 적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 후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려고합니다.

1.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2. 변경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임의로 자진퇴사 처리했으면 소명자료 등을 갖추어

    정정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자발적 퇴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므로,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2.퇴직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여 상실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