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티질 못 할꺼같아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이 흐지부지 넘기며 없음.
연장, 야간, 주말 근무에 대한 메일
2. 신규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 지급날이 아닌 10일 뒤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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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해당일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음 * 사유 : 추후 지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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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며, 녹취록, 카카오톡, 메일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토대로 회사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비자발적 퇴사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
* 개인적인 사유로 적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 후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려고합니다.
1.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2. 변경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