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2. 01. 26. 10:16

-1년 계약직( 현재 근로기간 약 8개월)

-근로계약서 상 사전통보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에 관련한 내용 없음.

-월급 1일~말일 산정 25일 지급(현재 1월달 월급은 받았습니다.)

회사 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께는 이번주 주말에 전화로 말씀드리려 하구요.

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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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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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께는 이번주 주말에 전화로 말씀드리려 하구요.

      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

      네. 실질적인 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회사 입사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남은 임금을 미지급하면,

      물론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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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지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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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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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기간전에 퇴사요청 및 퇴사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별도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주가 가지는 고객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2. 01.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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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 관련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2. 01.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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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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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해 보시되 회사가 계속 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1.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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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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