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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22.02.22

퇴사 협의중 회사가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일 문제 및 필수 근무일 문제

퇴사협의중에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익월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잔여휴가를 모두 소진시 실제 2주 근무 후, 2주 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 기준으로는 한달 전 고지를 한 상태가 됩니다. 한가지 더 문제는, 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를 신청했는데 퇴직예정자인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시, 2주만 근무한다면, 남은 2주는 무단결근이 되나요?

2)잔여 휴가 사용의 승인 유무는 회사에 먼저하나요?(기존 연차휴가사용시 팀장 승인후 갈 수 있음)

3) 이번달 퇴사예정자였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까지 재직상태가 되고, 거부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받은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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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시, 2주만 근무한다면, 남은 2주는 무단결근이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5일의 휴가를 일시에 사용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2주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2)잔여 휴가 사용의 승인 유무는 회사에 먼저하나요?(기존 연차휴가사용시 팀장 승인후 갈 수 있음)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고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이번달 퇴사예정자였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까지 재직상태가 되고, 거부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받은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야하나요?

    >>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기간 중에는 재직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로 보아 보너스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거절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너스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전 퇴사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참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