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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31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비슷한)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 서로간의

구두상 협의, 또는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했을 경우

저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을 못받고 바로 퇴사해야 하나요?

회사로부터 연차 쓰고 퇴사하던가, 연차수당없이 바로 퇴사하던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던걸 제가 체크하지 못했건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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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이 되며,

    이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것보다 재직기간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지급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연차휴가를 강제로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지급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서든 합의든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