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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기러기178
현명한기러기17821.06.2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2월 초(다니던회사 한달뒤 재입사)

2021.5월 말 (퇴사)

-

새로생긴 15개의 연차중 5개 소진

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사용할수없는 근무조건이였고.

미사용시 미지급한다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준다고만 통보해왔는데

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연차사용 유무에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그만두고나니 말 싹 바꾸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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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던 안했던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장에서 미지급한다고 했으므로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가 없다면 촉진 인정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분이 계속근로한 사정만 입증하시고, 사용한것에 대해서 공제한다면

    나머지 연차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2월 초(다니던회사 한달뒤 재입사)

    2021.5월 말 (퇴사)

    -

    새로생긴 15개의 연차중 5개 소진

    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사용할수없는 근무조건이였고.

    미사용시 미지급한다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준다고만 통보해왔는데

    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연차사용 유무에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그만두고나니 말 싹 바꾸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니 그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용촉진을 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