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 하고 근무했는데 근로가 중단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 근로 계약서 작성

1일 8시갠 근무(09시~18시)

8월 3일 다음 일정 안내통지 받음

(출근 확정 문자)

8월 5일 출근 취소 통보 옴

(일정 변경..자세한 내용 없음)

● 근로자 변경이었음● 회사는 알려주지 않음

일용직 금로자입니다

저는 22년 17월에 대체 근무를 시직으로

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근무장소에서

26년 8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이번 근로자변경이라는 변수로 갑자기 근로가 중단 되었습니다

하여 2주간 공백이 생겼고 예전에 일했던 곳에 연락하여 어찌저찌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위의 회사측 경유가 문제 없는 것인지

근로 관계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은 안주는데

(1주 지남) 더 기다려야 하는지

사직서 제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3년 10개월, 26년을 제외한다면

3년 3개월의 미지급 연차수당( 근무때 설명 없었음)

근로 계약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만 있음

과거의 관리회시들은 시급을 명시하였으나

이번 관리회사는 일급으로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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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서 제출시 불이익 발생하나요?

국세청 자료에 23년 지료는 근무 일수가 상당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퇴직금 신청에 문제는 없나요?

연차 발생 조건을 정확히 몰라 그냥 일해 왔는데

월 8일 이상 근무 한 달과 7일 이하 근무한 달이 섞여 있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퇴직 의시를 바로 하는게 맞는지 회사측에서 관계종료 안내가 오면 그때 하는게 좋은지

8월 1일 하루 일했는데 관계종료는 31일이 되면

저의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만약 31일이 근로 관계 종료일로 된디면 급여가 달랑 하루치 수당 뿐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퇴직금과 연차휴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퇴직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어도 약 3년 10개월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 중단을 하는 것은 해고여서 사직서는 섣불리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국세청 근무일수 오류만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