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식적인 퇴사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4년 10월 부터 계약직 입사하여

26년 5월 5일에 사직원을 제출

( 사직원에 기재된 사유 : 현장종료로 인한 퇴사)

26년 5월 6일 다른 현장 ( 같은 사업주. 같은 사업자번호의 동일 회사 ) 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속성 있는 근무. 중간에 휴무 없었음

계약서 일자 바로 이어짐.

애초에 4월 30일 자발적 퇴사 할 예정이였으나

인사권을 가진 최종권한자의 권유로 다른현장 6개월

정도 추가로 근무 하기로 함

( 통화 녹음 있음)

새로운 현장에서 근무중에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이 됨

26년 5월 ~ 10월 후 퇴사예정

6개월의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3. 질문자가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사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인데 그 전에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4. 사용자가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연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한 바 없음에도 사용자가 위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연차 및 퇴직금 정산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와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연차 및 퇴직금 정산을 거절하고, 계속근로에 대한 계약사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2024년 10월 ~ 2026년 10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5월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2024.10)부터 최종 퇴사일(2026.10)까지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전체 기간(약 2년)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산출한 뒤, 지난 5월에 이미 받은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6개월의 근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