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중도퇴사 시말서 작성
정직원으로 면접본 후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5인 미만 사업장,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과 인수인계 7일 동안 하던 업무와 다른 이외 업무들이 계속 추가되어 무단결근하였습니다. (11일 근무함,근로조건 사전 미고지)
이후 사직서를 늦게 보냈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시말서,사직서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꼭 작성 후 서면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이미 표시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말서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의 실익은 없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말서도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시말서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퇴사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시말서 등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아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추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