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습 기간이 있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일하고 적응과 몸이 너무 힘들어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무단결근/무단퇴사인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근로계약서상 직원은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무단퇴사 시 불이익이나 소송이 있을까요?
2.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에 직원 귀책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전적으로 직원이 책임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근무표에 일일 매출 목표나 주간 매출 목표가 명시 돼 있습니다... 2일 일하고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위반을 이유로 실제 소송을 할 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한다, 그리고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