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전날 퇴사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
일한지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에 전날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대로 진행 하신다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효력응 발휘한다. 단, 근로자 일방이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할 겅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냥 인쇄물로 제 이름이 적혀 있는것 말곤 제가 사인을 하거나 직접 쓰진않았는데도 효력이 있을까요?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 동의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은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