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종합건설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반 약(40일)
기간정도 됐는데 출장갔다오고나서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태껏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다가 근로통보 한 당일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했고 작성을 마친뒤
권고 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사직을당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자진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사직을 한것이므로 부당해고등을 다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