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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게99
정겨운게99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종합건설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반 약(40일)

기간정도 됐는데 출장갔다오고나서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태껏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다가 근로통보 한 당일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했고 작성을 마친뒤

권고 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사직을당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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