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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나는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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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3일 전
    Q. 형식적인 퇴사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24년 10월 부터 계약직 입사하여26년 5월 5일에 사직원을 제출( 사직원에 기재된 사유 : 현장종료로 인한 퇴사)26년 5월 6일 다른 현장 ( 같은 사업주. 같은 사업자번호의 동일 회사 ) 로 근로계약서 작성연속성 있는 근무. 중간에 휴무 없었음계약서 일자 바로 이어짐.애초에 4월 30일 자발적 퇴사 할 예정이였으나인사권을 가진 최종권한자의 권유로 다른현장 6개월정도 추가로 근무 하기로 함( 통화 녹음 있음)새로운 현장에서 근무중에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이 됨26년 5월 ~ 10월 후 퇴사예정6개월의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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