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
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
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3월 4일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간동안 마냥 놀 수 만은 없고,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4일 이전까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나, 배민커넥트 같은 걸로 부업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3월 4일 이후, 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전 직장에서 채워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① 무급휴가 기간 중 부업(배민, 쿠팡) 가능 여부
현재 3월 4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 배달 부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부업 자체는 자유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는 휴업 기간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휴업수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월 소득이 일정 금액(약 8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보아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3월 4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4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을 채우셨고, 이번 아르바이트 기간(2/5~3/4) 동안 고용보험이 유지된다면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자발적이더라도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회사 측에서 퇴사 처리를 할 때 이직 사유를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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