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
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
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3일간 일한 급여는 오늘 퇴근 후에 정산을 받은 상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이전 기준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이전 직장 기간 합산 기준. 이전 직장에서는 1년 5개월 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제 딴에는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람들 눈에는 영 안 찬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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