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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

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

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3일간 일한 급여는 오늘 퇴근 후에 정산을 받은 상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이전 기준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이전 직장 기간 합산 기준. 이전 직장에서는 1년 5개월 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제 딴에는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람들 눈에는 영 안 찬 모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