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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말캉말캉한오이
다소말캉말캉한오이

퇴사 후 연말정산환급금과 회사가 내어야할 세금을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입사하고 한번을 제외하고 월급을 제 날짜에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째에 경영악화로 퇴사를 권고받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는 말했지만 권고받았을 당시, 실업급여기준180일을 충족하려면 근무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는 2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고 3월 15일까지는 4대보험을 납부해 주고 급여는 받지 않는 것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해서 퇴사했지만 퇴사 후 급여를 약속을 어기고 나눠서 주더니 마지막엔 2월에 일한 14일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 을 제하고 난 금액에서 회사의 4대보험부담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다른 퇴사자들과도 고용신고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그 대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으니 그걸로 퉁치자는 식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편의대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고는 퉁치자고 하는데 제가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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