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1년근무했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졌다며 한달치 급여를 주는 대신에
퇴사를 하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바로 퇴사는 불가능 하고
두달정도 휴직을 하는걸로 휴직 후에 실업급여를 써주겠다는 동의하에
한달치 급여를 받고 휴직서를 썼습니다.
근무했던 달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들어왔고 한달치 급여를 받는 달,급여날에 급여가 안들어와서
물어봤더니 퇴직할때 같이 주겠다고 하십니다.ㅇㅅㅇ;
미리 상의도 없어도 통보도 없었고 다른직원들 다 급여받는날에 급여가 적다고 급여를 안준겁니다..
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