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2021. 06. 11. 08:31

1년근무했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졌다며 한달치 급여를 주는 대신에

퇴사를 하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바로 퇴사는 불가능 하고

두달정도 휴직을 하는걸로 휴직 후에 실업급여를 써주겠다는 동의하에

한달치 급여를 받고 휴직서를 썼습니다.

근무했던 달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들어왔고 한달치 급여를 받는 달,급여날에 급여가 안들어와서

물어봤더니 퇴직할때 같이 주겠다고 하십니다.ㅇㅅㅇ;

미리 상의도 없어도 통보도 없었고 다른직원들 다 급여받는날에 급여가 적다고 급여를 안준겁니다..

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 등의 사유(이직일 이전 1년 내에 3할 이상의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1. 06.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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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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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하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저임금 미달부분 같습니다. 근무중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여기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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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일 전 2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할 때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6.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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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6. 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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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급여를 퇴사 합의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퇴사시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최저임금 미달 시 이를 이유로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이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021. 06.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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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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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달치 추가로 받는 것을 발생일 기준 14일 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을 회사에서 권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0%임금이 삭감된 것이 2달동안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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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상의도 없어도 통보도 없었고 다른직원들 다 급여받는날에 급여가 적다고 급여를 안준겁니다..

                  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해당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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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으로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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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이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별도 경찰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의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하나, 실제 인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로 이직일전 2개월이상 사유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2021. 06.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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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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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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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치 임금상당액은 일종의 합의금 성격이라 지급일은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2021. 06.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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