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1개월 동안 한 알바 퇴사했습니다.
급여받을때 사장이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 주휴수당급여는빼고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주휴수당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만둔다고 연락을 하고 급여날짜 이후의 돈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퇴사하고2주안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기간안에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만약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시 사장이 벌금을 택하면 제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사장이 주휴수당 문제로 얘기할때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낼거다 라는 발언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 +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것은 형사절차입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진정을 제기해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 제기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 감독관님 한테 사용자가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주휴수당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할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벌금과 체불임금의 지급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벌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