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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자유로운곰163
자유로운곰163

2년5개월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회사는 아직 재직중이구 퇴사하면 총 2년5개월이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때엔 주휴수당을 이야기 햇엇던거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시급과 주휴수당을 같이 계산햇을때엔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받고있는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시급만 받고있습니다

퇴사한후 2주뒤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신고하려하는데

(급여내역 . 따로 정리해둔 근무일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있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주휴와 퇴직금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후 2주뒤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주휴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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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규정이 적용되니 각각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날 때 마다 소멸되니 빨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