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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3.03.28

퇴사후 연차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체에 8년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매출감소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줄 형편이 아니라며 2달 뒤에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고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는데

퇴사후 연차수당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고나서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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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신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