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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살빠진판다
종종살빠진판다

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2일 근무를 한 가게에 급여를 달라 했는데 회사 규정때매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하다 보니 바로 달라 요청했는데 , 퇴사는 12월7일에 했고 2주는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0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정기지급일이 10일 이라면 1월 10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7.자로 퇴사처리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2.20. 자정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굳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해당 규정 등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12월 7일이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