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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7.12

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작년에 두달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두달 미지급되어서 권고사직 요청 했고 실업급여 받다고 올해 조기취업 수당 받았습니다

이와 별게로 고용주와의 임금체불 신고 가능 한가요??

일년 반이 되어도 지급을 안해줘서요

또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전 따로 받지를 못했어요

사대보험 늦게 신청해서 입사 날 자체가 틀립니다 ~

만약 신고가 가능하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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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내역 등, 근로자의 입출금계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시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등 재직 사실 및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두달간 일을 하였다는 증거(사업주와의 통화녹취, 카톡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록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작년에 두달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급여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근로했다는 증빙자료와 출퇴근과 관련해

    주고 받은 문자/카톡 등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이 처리할 권고사직이 사실상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하여

    본인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를 가게끔 하려는 것이 아닌한

    사업주가 권고사직사유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와별개로 임금을 받지못한 것은 별도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년 반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내역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실제 입사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