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2021. 07. 17. 17:43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랑 마감깨문에 30~40분정도 늦게 퇴근한것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성격상 돈을 주겠다고 할것같은데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받은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지급을 받으시면 되며, 이야기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안받으시고 신고를 하시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하오나, 노동청 진정제기후 조사를 받는것을 우선으로 여기시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 없이 진정과정에서 체불금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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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2021. 07.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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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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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말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므로, 일단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2021. 07.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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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줄것 같다면 정확한 계산된 내역을 가지고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노동청 진정으로 갈경우 사업주도 감정에 따라서 노무사선임등으로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 07.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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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랑 마감깨문에 30~40분정도 늦게 퇴근한것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성격상 돈을 주겠다고 할것같은데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시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없이 일을 했다는 증거, 마감때문에 더 근무하라고 해서 30~40분 더 늦게 퇴근했는데, 이 때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녹음, 카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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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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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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