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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슬기172
터프한다슬기17223.12.17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둘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쉽게 안준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신고 하려면 퇴사 후 3-4일 뒤에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


그리고 노동청 신고 했는데도 사장님이 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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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 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부 사업주의 경우 체불로 판정되더라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퇴사후 제기하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하시면 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금전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체불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불중이므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으므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지급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