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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21.07.18

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30~40분씩 더 일하고 받지못한 임금체불과 휴게시간에 일을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해보고는 거의 합의를 시키고 끝내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저는 사장님쪽에서 휴게시간이랑 마감때문에 30~40분 늦게퇴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준다고해도 합의를 할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는데 월급준날에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제 월급 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합의해줄 생각이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일한 모든 알바생들이 그런식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했고 그냥 저만 협의하고 넘어가면 다음 알바생들에게도 또 똑같이 할것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그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게 돈이라서 벌금을 크게 물게하거나 합의금을 좀 세게 불러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약 제가 사장님쪽에서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할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않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합의를 안해주고 끝까지가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3.제가 받아야할 금액보더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해도 되나요?

4.제가 계산해보니 받을돈은 한 20만원 정도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합의를 하자고 할때 제가 받아야할 20만원 보다 거 많은 합의금을 부를수있을까요? 부른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5.제가 합의를 안하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6.신고를 하지않았고 이제 할것이니 미지급된 임금과 그간 일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벌금형이 내려오면 사장님이 지불할 벌금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7.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하면 벌금이 더 나올까요?

8.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날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9.근로계약서를 2주차쯤엔가 한번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제가 수정을 요청하니까 가지고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했고 퇴사까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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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금을 받지 않고 법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2. 임금체불이 실제 있고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합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4. 합의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알 수 있다면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7.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규정만 있습니다.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과정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종결되는 바, 이 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된 금액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로금조로 지급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주의 고의성 및 체불금품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에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8. 없습니다.

    9.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제가 사장님쪽에서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할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않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안하고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2.합의를 안해주고 끝까지가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진정과 고소는 별개로,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3.제가 받아야할 금액보더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해도 되나요?

    합의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능합니다.

    4.제가 계산해보니 받을돈은 한 20만원 정도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합의를 하자고 할때 제가 받아야할 20만원 보다 거 많은 합의금을 부를수있을까요? 부른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5.제가 합의를 안하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습적으로 체불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아니라면, 시정지시하도록 하고 시정안할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합니다.

    6.신고를 하지않았고 이제 할것이니 미지급된 임금과 그간 일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벌금형이 내려오면 사장님이 지불할 벌금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7.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하면 벌금이 더 나올까요?

    최대500만원이나 시정지시 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초는 50~100만원입니다.

    8.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날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세무신고시 근로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9.근로계약서를 2주차쯤엔가 한번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제가 수정을 요청하니까 가지고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했고 퇴사까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고소의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벌금액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이 결정됩니다.

    6.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강압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한 협박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8.근로계약서 교부의무와 별개로, 합의된 임금에 대한 제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9.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를 원치 않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검찰에 송치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 3번 참조

    5. 벌금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6. 차라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고 가능합니다.

    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세금 정산은 가능합니다.

    9. 피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