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임금체불로 인해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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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기일까지 미지급하면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퇴사전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된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사표시만으로 진정사건 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을 축소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인지 여부는 소액대지급금 신청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에게해당시일 지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무제한 지급시기를 유예해주지 않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

      체불이 명확하다면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

      원래 근로계약 합의되 내용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차액이 크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반체당금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