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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4.01.31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합의안하면 아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이 받아야 하는 돈보다 덜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신고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알아서인지? 회사쪽은 제가 요구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맞다고 하면서 이 금액 안받으면 자기는 못준다고 하네요

감독관님도 증거가 충분치 않으니까 합의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합의 안하고 쭉 가면 아예 못 받을수도 있나요 줄때 받아야 하나요??

2. 추가 급여 산정자료 감독관님에게 말해서 회사쪽에 달라고 할수는 없나요?

회사에는 급여 관련한 서류 다 보관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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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조사를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맞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는 급여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서류제출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얼마나 충분치 않다는 것인지, 실제로 인정이 어려운 상황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결국 체불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게 핵심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아예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주장하시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도 최종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추후 별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요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도 자료 제출을 강요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