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미지급으로 노동부신고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에요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저와 동료 둘이서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제기한 상태이고 출석해서 조사는마쳤고 회사측에선 다음주에 출석한다고하더군요.
회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와서 대표는 줄수없다고 얘기한다고 본인이 사비로 전100 만원 동료는 5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정규직 직원이 아닌 알바로 일을 했지만
저는 2019년11월부터 2024년2월퇴사했고 동료늘 2021년 12월부터 2024년1월에 퇴사했어요. 근무하면서 연차는 사용한적이 없으며 휴무일때는 무급이였어요.
노동부 담당감독관에게 얘기하니 합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거란 얘기뿐이고
조사가진행중이다라는 말뿐이네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해도 년도별로 일한시간이 일정하지않고 시급도 다르다보니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준다고 버틸경우엔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벌금을 내더라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받고
합의를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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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만일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대신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