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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22.07.07

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전 다니던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우선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넘어가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임금 4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하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가압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인사팀이라는 이유로 21년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초과근무분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메일, 임원들과의 문자, 카톡 등인데요. 제가 받아야될 시간에 맞게 모든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제생각엔 회사측에도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대처방법과 회사에서 항소진행시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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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과 달리 인사팀 사무직원의 경우

    실제 업무량이 측정되기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단계는 끝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변호사님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