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후 퇴사했고(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이오면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퇴직금 진정제기 중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며칠전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문제는 사업주와 저의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퇴직금이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지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업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인정하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법률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이 인정 안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 제가 끝까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범위 내에서근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질문3. 사업주가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할수 없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체불금액이 맞는지만 확인되면 발급가능한거 아니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2.우선 노동청 결정에서 체불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는 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3.대지급금은 당사자 간 체불금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 지급이 수월하며 최근에는 사업주가 인정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으로 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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