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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우아한무당벌레6523.07.03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21년 2월~23년 5월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요청을 하니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아서요.


이유를 확인하니 제가 21년 2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22년 9월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를 이어나갔는데요.

22년 9월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씩 상여 개념으로 백만원씩 지급 받은게 있었는데 (2년간 총 받은 금액이 대략 2~300백 만원 사이입니다.)

퇴직금을 준다해도 이 상여금이 곧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도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ㅠ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

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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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안됩니다.

    회사측 말은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상여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여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중 지급한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수는 없습니다.

    3.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상여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그걸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하다니 웃기네요.

    실제 입사한 시점 기준입니다.

    2. 상여금을 퇴직금 대체 안 됩니다.

    말 안 통하면 그냥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2021.2.부터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퇴직금은 전혀 다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없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1년 2월~23년 5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것과 무관하며, 중간에 상여금조로 지급한 금품과도 무관합니다.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의 경우 근무일을 21년도 2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인 22년도 9월로 해야하는지?

    2. 가끔씩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아닌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