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벽한거미268
완벽한거미26823.04.21

퇴직금 정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6.1 부터 이년조금 안되게 근무하고 있었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제 싱식에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23.5.31 종료시점까지 혹은 인력이 빨리 구해지면 계약기간 못채우고 종료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즉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이구요

전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길 희망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정상금액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개월치 정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시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다시 입력하여 최종 퇴직금을 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한다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은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대략 월급의 2개월 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해고일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평균임금을 도출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