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며 그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