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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웜뱃34
쌈박한웜뱃34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며 그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