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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생동감있는작가
회사에 입사후 작년 6월 10일정도를 일용직으로 근무 후 7월 정규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7월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고 6월28일 퇴사를 진행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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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6월부터 근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일용직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겠습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형식적으로는 6개월 10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