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