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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리133
탁월한메추리13321.04.29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입사해 2021년 4월 퇴사한 근로자이며, 현재 회사와 퇴직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다니던 회사가 월급 날짜를 지키지 않고 한달씩 월급일 미뤄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됐습니다. 현재도 1달 반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구요.

일단 월급은 이달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됐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였으며,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적립됐는지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측은 취업시 서약서를 작성하며 퇴직금이 연봉포함됐다는 서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만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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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퇴직금이 월 임금 등에 포함되었다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해서 운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오니, 근로감독관님께 사실관계 설명하시고 퇴직금 지급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님들께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연봉에 미리 포함아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추후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면탈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회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시니, 노동청에 가셔서 진술하실때 퇴직금이 연봉 포함된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이 함께 지급되었다고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약서조차 작성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할 수는 있음)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서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내용은 중간정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합니다.

    위와 달리 서약서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 별도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입증이 안될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