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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빛과소금23.07.26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자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5~6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7월 급여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일자를 8월 6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이번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해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면 해고수당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임금 지불능력이 없어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간이대지급금의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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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간이대지급금의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지급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은 대지금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간이대지급금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해고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민사로 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