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또 미뤄요ㅜㅜ
오랫동안 다닌 회사인데 불경기로 인하여 급여가 많은 사람 순으로 사직을 당했습니다 하루전 통보ㅜ
회사 사정이 딱해서 신고도 안하고 퇴직금도 매달200씩 1년안에 처리 해 준다고 해서 종이짝 하나만 받고 기다렸습니다
현재 8번 받았고 남은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달 미루더니 지난달은 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면서 이번엔 회사 망할거 같다고 4월말에 다시 조금씩 준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업계에 소문이 나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쉬쉬하고 있었는데 걱정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지급 기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사측이 합의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때는 그 연장된 기일 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그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더 이상 연장에 합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체불진정 또는 민사를 진행하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