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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겸손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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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대표에게 퇴직금 독촉 전화를 여러번 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하고도 1주가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원래라면 14일 이내에 되어야 맞지만 한달째 가까이 되는 날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직장 대표에게 카톡으로 몇번 연락을 취해 언제까지 주겠다, 라며 대답은 들었지만 결국 그날까지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날짜를 미뤘으며 결국 11월 말일에 초조해진 제가 상대에게 오늘 안에 입금이 되는지 카톡과 전화를 좀 많이, 여러번 취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상대가 전화를 받긴했는데 상대가 화내며 제가 이런식으로 계속 독촉 전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라며 자꾸 이러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제 권리를 못받아 퇴직금을 재촉해서 전화나 카톡으로 하루에 여러번 재촉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맞나요..?

이번 주 안까지 퇴직금 정산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번주까지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 넣을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 들먹이며 서로 법적문제로 가지말자고 하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게 협박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이 건으로 신고넣으면 상대가 정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절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채권 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글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다소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