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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원앙198
떳떳한원앙19823.03.06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22.11.31일 퇴사하였고, 이전부터 지금 관련해서 전달받고, 12월 중순까지 지급이 될꺼라고 담당자에게 연락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못받은 상태이고,

미지급사유를 물어보니 담당자 횡령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고소하여, 현재는 담당자가 잡혔고,

수사중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 저에게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는다는 말도 안해주시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라고하시구요.

민사 이전에 노동청에 먼저 고발하면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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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체불 경위왑 ㅕㄹ개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라고하시구요.

    민사 이전에 노동청에 먼저 고발하면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민사절차와 노동청 신고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행위는 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장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퇴직금 채권을 청산하라는 의사표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건 회사 측 사정이고

    회사가 알아서 질문자 분의 퇴직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체불이 확실시되기에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횡령발생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퇴사일 기준

    몇달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 있었던 것은 회사 사정이고,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 전에 소송부터 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