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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282
똑똑한고양이28222.12.22

퇴직금을 7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 2022년 5월 (약 7년 반)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이야 기다리면 해주겠지 하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도

회사 관리팀의 어떠한 안내나 언급도 없기에, 기간이 되서 퇴사 후

이직하여 지금의 회사에 있으며 기다렸지만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하니

2017년도 부터 출장비 전도금 내역을 보내주더니

출장비 전도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의 출장비 시스템은

출장 시, 식비와 기타 교통비 정도를 요청하면 전도금을 받고

실제로 드는 비용은 결제 후

초과/미달 되는 금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정산하는 실비정산 방식입니다.

출장 급여는 없는 셈이죠.

그 회사에 오래간 다니면서 정산을 못한 내역도 많다 보니

4백만원에 달하는 미정산 내역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내역은 증명/조회 조차 할수가 없고

담당자와 계속 이야기를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 계속 시간만 가는지라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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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퇴직금은 별도로 전액을 지급한 뒤 소송으로만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년반의 퇴직금이라면 400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회사와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유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도금 정산과 퇴직금 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