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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당당함이넘치는코브라

아마도당당함이넘치는코브라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 방법과 선지급 금액 외의 퇴직금 행방 여부

11월 퇴사 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요. 회사 사정 안 좋은 거 알아서 닥달 안하고 있었는데
분명 나눠서라도 입금해준다고 하셨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혹시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랑,

신고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퇴직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선지급 외의 금액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제도의 이름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까지 도합 상한 1천만원까지 나라에서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천만원 상한을 지급받으시고 못받으신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6년 2월 20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일금 수령한 근로자들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2005년 9월 사업주 재산압류로 체불임금 받아낸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780234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범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