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퇴직금 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실제로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확한 지급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장기간 미지급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14일을 초과하여 미지급되는 것만으로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자금난이나 반복적인 임금·퇴직금 체불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발생한 퇴직금 체불만으로 개인사정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당시 존재한 사유와 퇴사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체불내역과 회사 답변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나 퇴직금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당시 객관적인 체불 또는 근로관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존재했고,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 및 이후 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체불확인원을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체불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